이번 단속은 시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특수시책으로 공영주차장 CCTV 기록에 축적된 출입차량의 출입시간, 빈도 등의 데이터를 분석해 단속대상을 특정하여 영치하는 것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운행 금지되며 영치 번호판은 체납지방세, 과태료등을 납부해야 돌려받을 수 있다. 차량 관련 세금 및 과태료는 농협 가상계좌, 은행 ATM, 위텍스 등을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단, 경제적 어려움으로 일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생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를 유도해 납부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손동휘 징수과장은 “CCTV 분석으로 체납차량 단속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납세자께서는 번호판 영치로 인한 불편이나 불이익이 없도록 자진납부를 당부드리는 한편 이번 번호판 영치로 성실납부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기동대는 상반기 동안 지역을 순회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추진하여 체납차량 246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액 1억5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관외 차량 단속에 따른 9백만원의 징수촉탁 수수료 수입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