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대상 선정은 ‘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지방세 1천만원 이상, 1년 이상 체납(정리보류액 포함)한 개인과 법인이며, 당초 466명의 대상자 중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1차, 2차 심의·의결을 거쳐 302명을 제외한 164명(사)이다.
이번에 공개된 164명(사)은 △개인 98명 29억 2천만원 △법인 66사 32억 9천만원 등 총 62억 1천만원이며, 체납자의 성명·상호,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을 포함한다.
1천만원 이상, 1년 이상 지방세를 체납했어도 50%이상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중인 경우에 해당 하거나 체납자 사망, 법인 청산종결, 회생절차 진행,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번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손동휘 징수과장은 “명단공개와 더불어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과 같은 과세관청의 정당한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조세채권을 확보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