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속적인 고물가·고금리 및 내수 경제 부진에 따른 세입감소 대응방안으로 2023년 10월부터 운영 중인 재산세 징수대책반을 12월까지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당초(10월) 재산세 징수대책반은 현년도 재산세 미납자를 대상으로 반송 고지서 거소지 파악 및 고지서 재발송, 가상계좌 안내, 전화 등의 방법으로 징수독려했다.
이달 6일부터는 2023년 재산세 고액 미납자(300만원)를 대상으로 세무2과장을 중심으로 징수대책반(조별)을 편성하여 직접 현장(사업장 또는 주소지) 방문을 통해 고지서 전달, 소상공인(기업)의 고충과 애로사항 및 납부 능력 파악, 체납처분 안내 등 납세자 유형별 징수독려를 실시한다.
세무2과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김포시 발전을 위해 납세의무를 다해주신 시민께 감사드리며, 주민복지 및 지역발전을 위한 자주재원 확보가 절실한 만큼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