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김포시는 징수과 직원 3개조를 편성하여 시 전 지역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 체납차량 26대(체납액41백만원)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특히, 이번 일제 단속에서는 빅데이터의 활용이 큰 역할을 했다. 사전에 관련 전산프로그램을 면밀히 분석하여 영치대상 차량의 소재지를 파악하였고, 해당 차량이 밀집한 장소를 우선적으로 단속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실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영치된 번호판은 차량소유자가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반환 받을 수 있으며, 번호판 없이 차량을 운행하게 되면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된다.
징수과 관계자는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를 통해 시민의 납세의식을 환기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꾸준히 전개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