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김포시 풍무동 76-7번지 일원은 자연녹지지역으로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제30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따라 아파트 건설이 불가한 지역이므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협동조합의 조합원 모집 또한 불가한 상황이며, 임차인 모집은 민간임대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한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 후 모집이 가능한 사항이다.
해당 지역에서 아파트를 건설하려면 먼저 도시개발사업 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도시관리계획 절차가 진행되어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는 용도지역이 돼야 하며, 주택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조합원 모집신고 후 조합원 모집 등의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김포시 주택과 관계자는 “민간임대아파트 조합원 가입(또는 임차인 계약)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조합원 모집과 관련하여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고발 등 법적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