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소비자저널=홍완호 대표기자] 김포시가 하반기 3개월 동안 『2023 미신고 취득세 일제 조사』를 벌여 취득세 미신고 1,660건 지방세 10억여 원의 세수를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건축물 신·증축·대수선 등 38건 75백만원, 가설건축물 213건 61백만원, 상속 취득세 미신고분 135건 540백만원, 위반건축물 319건 201백만원, 차량취득세 누락분 10건 10백만원, 등록면허세 누락분 886건 14백만원의 세수를 확보하였으며, 타시군으로 착오 이관된 차량 취득세 59건 50백만원을 김포시 세입으로 정정했다.
또한, 착오부과된 등록면허세 4,119건 1억원을 정리하였으며,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문(신·증축, 상속, 지목변경 등)을 일괄 발송하고, 일시적2주택 납부대상자에게 유예기간내 주택을 매각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보내는 등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였다.
시 관계자는 취득세는 자진신고 세목인 만큼 자진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는 불이익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납세자가 자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누락된 세원을 찾아내기 힘든 만큼 자진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안내문 발송을 통해 취득세 신고가 제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누락된 세원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해 조속한 세원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무2과장은 “취득세 등 자진신고 세목은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납부가 이루어져야 하며, 세무부서는 세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공평과세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