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소비자저널=홍완호 대표기자] 김포시는 2023년 『어르신을 위한 취득세 신고도우미 창구』를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한걸음 다가서는 세무행정을 펼쳤다.
『어르신을 위한 취득세 신고도우미 창구』 는 취득세 자진신고를 하는 어르신, 장애인 등 신고취약계층이 취득세 신고 절차 및 필요서류가 복잡하여 신고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이를 위해 업무경험이 많은 세무팀장들이 신고를 도와주는 특수시책이다.
취득세는 자진신고 세목으로 과표산정이나 취득에 필요한 서류 등이 복잡하여 납세자가 쉽게 신고하기 어려운 세목이다. 특히 사회취약계층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경우 자진신고에 어려움을 겪어 가산세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김포시는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어르신을 위한 취득세 신고도우미 창구』를 운영하여 177건의 취득세 신고 도움을 드렸다.
김포시 세무2과장은 『어르신을 위한 취득세 신고도우미 창구』는 “주택 관련 세법과 제도의 잦은 변경으로 세금신고 업무를 어려워하는 납세자에게 One-Point
안내로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제도이며, 2024년에도 타시군과 차별화된 납세자 중심의 고품질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