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포시 시청사ⓒ김포시소비자저널
[김포시소비자저널=홍완호 대표기자] 김포시(시장 김병수)가 자율점검업소 지정 확대를 위해 다음 달 9일까지 대기‧폐수배출시설 분야 ‘자율점검업소’ 사업장을 신규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4월 12일 밝혔다.
자율점검업소 지정 제도는 사업장 스스로가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등 환경법규 준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점검기관에 보고하여 정기점검을 면제받는 제도이다. 김포시에는 현재 총 212개소의 자율점검업소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김포시는 자율점검업소 지정 신청서가 접수되면 사업장 방문 후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 자율점검업소로 지정하게 된다.
자율점검업소로 선정된 사업장은 3년 동안 점검기관의 정기 점검이 면제되며 김포시가 무작위로 정한 20%의 사업장은 매년 수시 점검을 받게 된다.
한편 김포시는 관내 사업장들이 자율점검업소 지정 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과 이해에 보탬이 되고자 자율점검업소 지정 제도 안내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주요 내용으로는 자율점검업소 제도에 대한 개념과 지정 조건, 준수 사항 등이 포함된다.
김포시 관계자는 “자율적인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업소를 지속적으로 지정 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사업장의 많은 관심과 자율점검업소 지정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