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소비자저널=홍완호 대표기자]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24.5.22. 시행]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전입신고를 할 때 전입자의 신분 확인 절차가 강화된다.
김포시(시장 김병수)에 따르면 전입신고 시 세대 일부가 이동하거나 세대주가 변경되는 경우 전 세대주 또는 전입자의 서명을 받던 기존 신고서가 전입자 전원의 확인(서명 또는 날인)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변경된다.
또한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하여 서명 또는 날인과 함께 전입자 의사 확인의 수단으로 쓰일 예정이다. 전입자와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관계일 경우 신분증 제시는 생략 가능하며,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서명과 신분증이 필요하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입 당사자의 확인 없이는 전입신고가 불가능해졌다. 집주인이 세입자의 주민등록지를 동의 없이 변경한 후 기존 주택으로 담보대출을 받는 등 소위 ‘나 몰래 전입신고’ 사고로 인한 전세 사기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주소변경사실 통보서비스 신청을 통해 본인의 주민등록지가 변경되면 휴대전화 문자로 받아볼 수 있다. 통보서비스 신청 및 전입신고는 전입하려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정부24를 통해서도 온라인 전입신고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