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검기간 2개월→4개월, 비사업용 신규 승용차 최소 4년→5년

[김포시소비자저널=홍완호 대표기자] 김포시는 올해부터 자동차 소유주가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정기 (종합)검사 수검 기간이 기존 2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기간은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만료일 후 31일로 확대됐으며,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를 명의 이전해야 하는 때에는 반드시 명의이전 받은 날로부터 31일 이내에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검사지연 및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하루라도 지연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수검기간이 확대된 만큼 미리 검사를 받아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포시는 자동차검사 지연 및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에 대해 지하철 역사, 관공서 입구 등 배너를 설치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교통안전 인식과 편의성을 향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