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 기간 내 동물등록 신고하면 과태료 면제
[김포시소비자저널=홍완호 대표기자]김포시는 유실·유기동물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해당 기간 내 동물등록 신고 시 반려견 미등록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을 해야 하고, 소유자 및 반려견의 등록 정보에 변동이 생길 경우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각각 100만원 및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은 반려견의 몸에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형태로 목줄에 부착하는 ‘외장형’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소유자는 가까운 동물병원에 방문해 내장칩을 시술받거나 외장형 장치를 구입하고 동물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시는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 사업’을 통해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을 지원하고 있어, 반려견 소유자는 마리당 1만원으로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동물등록 이후 이사, 명의 이전 등으로 소유자 인적 사항이 변동되거나 반려견의 유실·사망 시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변경신고는 김포시청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정부2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반려동물 등록제도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김포시 가족문화과 반려문화팀(☏031-980-5564)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