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9월 30일까지 꼭 납부하세요!
[김포시소비자저널=홍완호 대표기자] 김포시는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225,044건, 1,191억 원을 부과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섰다.
재산세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부동산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이번 9월에는 토지와 주택(2기분)에 대해 과세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특히 45만 원 이상 재산세 체납 시, 납부 기한 경과 후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66%, 최대 60개월까지 가산세가 추가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재산세 납부는 ▲금융기관 방문 ▲현금자동인출기(CD/ATM) ▲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 ▲위택스·인터넷지로(인터넷납부) ▲금융 앱·간편결제 앱(스마트폰납부) ▲지방세 자동응답시스템(☎142211) 등 방법을 이용하여 다양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금융기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재산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므로 납부기한 내 성실히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