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포스터 ⓒ김포시소비자저널 [김포시소비자저널=홍완호 대표기자]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하수도 막힘과 악취 발생의 원인이 되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금지를 위한 전면적인 홍보에 나선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하수도법」 제3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다만, 환경부에서 정한 인증 기준을 충족한 제품에 한해 예외적으로 사용이 허용된다. 이 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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