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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5년 05월 20일

김포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금지 당부

김포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금지 당부

2025년 5월 20일2025년 5월 22일 홍완호 대표기자김포시 소식, 소비자평가, 전문분야, 전체기사, 정치행정, 지역사회

▲사진=포스터 ⓒ김포시소비자저널 [김포시소비자저널=홍완호 대표기자]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하수도 막힘과 악취 발생의 원인이 되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금지를 위한 전면적인 홍보에 나선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하수도법」 제3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다만, 환경부에서 정한 인증 기준을 충족한 제품에 한해 예외적으로 사용이 허용된다. 이 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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