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에는 ▲조례의 목적 ▲공개대상 및 방법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예산낭비 신고 등의 심의에 관한 사항 ▲성과금 및 사례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에서는 먼저 예산 절감 사례와 시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감사 요구와 그 조치 결과 등을 공개대상으로 정하고 해당 사례를 모아 매년 1회 김포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이를 처리하기 위한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토록 했으며 신고 절차와 기한 등을 함께 규정했다.
배강민 의원은 “김포시의 예산 절감 사례와 낭비 사례를 공개해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자 한다”며 제출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