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김현주 의원 발의, ‘김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김포시소비자저널=홍완호 대표기자] 김포시의회 김현주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열린 제2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기준을 변경하는 것으로 제2(지원대상 및 보조 기준액의 제한규정 중 기존 일반회계 세출총액의 100분의 범위 내에서라는 문구를 시세 중 보통세의 10퍼센트 범위에서로 수정하는 사항이다.

 

또한 단서 조항을 통해 시장이 교육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해 예산 운영의 유연성을 더했다.

 

김현주 의원은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에 대한 비율을 김포시 재정 실정에 맞게 반영해 재정적인 부담을 덜고 좀 더 효율적인 교육예산편성 및 운영이 이뤄지도록 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