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에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시장의 책무 및 시행계획 수립 ▲신고체계 및 지원사업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및 비밀준수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조례에서는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 시책 등을 담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고,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및 회복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련 기관 간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 관련자 교육 등 대책을 마련토록 규정했다.
정영혜 의원은 “스토킹범죄는 단순 괴롭힘에서 끝나지 않고 신체적 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무서운 범죄로 지자체 차원에서도 예방과 피해지원에 나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