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이 급작스럽게 발생함에 따라 시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 발생지로부터 10km 내 가금류 사육농장에 대해 이동 제한을 명령하는 한편 오는 6일까지 일제 채혈을 통해 전염 등의 여부를 확인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4일에는 의사환축에 대한 정밀검사결과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나왔다. 이에 시는 닭 축산농가들에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비대면으로 활동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 밖에도 시는 조류인플루엔자 차단 방역을 위한 상황실 확대, 이동 통제소 추가 설치, 소독약품 즉시 공급, 위험지 내 감수성 토종닭, 오리 등을 기르는 ‘소규모 농가’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수매 후 도축하는 특별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 중이다.
한편 축사 소독 미실시, 가금류를 방사하여 사육하는 행위와 같이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에는 행정처분 등 김포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김포시 농업기술센터 황창하 소장은 “재난성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축산농가들이 사람과 차량 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시에서도 추가 발생이 없도록 전력을 다함으로써 축산농가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