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무동 산107-1번지 일원 자연녹지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선행 필요
–풍무동 민간임대아파트 협동조합 가입 재차 주의
[김포시소비자저널=홍완호 대표기자]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최근 김포시 풍무동 산107-1번지 일원을 대상으로 광고 중인 민간임대아파트 협동조합추진위원회의 조합원 가입에 대해 재차 주의를 당부했다.
현재 김포시 풍무동 산107-1번지 일원은 자연녹지지역으로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제30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따라 아파트 건설이 불가한 지역이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협동조합의 조합원 모집 또한 불가한 상황이다.
해당 지역에 아파트를 건설하려면 우선 도시개발사업 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와 함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조합원 모집신고 후 조합원 모집 등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김포시 주택과 관계자는 “민간임대아파트 협동조합 발기인 및 조합원 가입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며 “조합원 모집과 관련하여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고발 등 법적 조치할 예정”이라고 재차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