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올해부터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다문화가정과 아동학대 피해위기 가정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에 포함,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은 맞벌이, 취업준비, 다자녀 등 양육 부담이 발생한 가정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지원대상을 넓혀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을 둔 다문화가정 또한 서비스받을 수 있다.
더불어 돌봄사각지대에 있던 사실이혼, 아동학대 피해 가정 등 법적 양육공백 사유가 인정되지 않은 가정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아동학대 사례관리 등으로 관리 될 경우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특례 지원받을 수 있다.
박정애 여성가족과장은 “그동안 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했던 다문화가정과 아동학대 피해 가정이 이번 대상자 확대로 돌봄 사각지대가 해소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로 한부모, 맞벌이, 취업준비 등 양육공백사유가 발생한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할 수 있다. (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