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선납하면 10% 감면해주는 ‘연납 신청’ 접수
’12년 7월 1일 전 출고된 김포시 등록 경유차 대상
[김포시소비자저널=홍완호 대표기자]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올해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연간 납부액을 1월 중에 선납하면 10% 감면해주는 ‘연납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2012년 7월 1일 이전 출고된 김포시에 등록된 경유 자동차 소유자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분 부과 대상 기간은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까지이고 후납제다.
기존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연납고지서를 받게 된다. 가상계좌, CD/ATM기 납부, 전국 금융기관, ARS결제시스템(1644-0704), 인터넷 납부(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 할 수 있다.
신규 신청을 희망하면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즉시 신청 및 납부할 수 있다.
송천영 기후에너지과장은 “기한 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선납하지 못하는 경우, 3월에 상반기 5% 감면되는 연납고지서로 내거나, 3월, 9월 정기분으로 감면 없이 납부하면 된다”라며 “기한 내 연납 신청하고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해 감면 혜택 받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