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율 제고 위해 직원 교육 및 전담 변호사 2명 채용
[김포시소비자저널=홍완호 대표기자]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2022년도에 시를 상대로 했던 소송 현황을 분석한 결과 민사·행정소송 포함 총 244건의 소송을 진행했다고 1일 발표했다.
김포시에서 지난해 벌인 소송 244건 가운데 행정소송은 153건, 민사소송은 91건이었으며, 시의 승소율은 83.3%로 나타났다.
< 소송현황 >
(기준:‘22.12월말 단위:건, %)
종류 | 합계 | 승소 | 패소 | 계류중 | 가처분 | 화해 | 조정 | 기타 | 승소율 | |
합 계 | 244 | 70 | 14 | 123 | 24 | 10 | 3 | 3 | 83.3 | |
년도별 | 신규사건 (2022년) |
114 | 25 | 4 | 62 | 18 | 3 | 2 | 1 | 86.2 |
이월사건 | 130 | 45 | 10 | 61 | 6 | 7 | 1 | 2 | 81.8 | |
종류별 | 행정소송 | 153 | 37 | 11 | 78 | 23 | 4 | 0 | 0 | 77.1 |
민사소송 | 91 | 33 | 3 | 45 | 1 | 6 | 3 | 3 | 91.7 |
세부적인 현황을 보면 행정소송 대부분은 시의 행정처분에 제기하기 위한 것으로, 취소 소송 108건(70.6%), 무효확인, 손실보상 등이 45건(29.4%) 이었다.
민사소송의 주요 원인은 소유권이전등기 28건(30.8%), 부당이득금 16건(17.6%), 손해배상 17건(18.7%), 구상금 14건(15.4%) 순으로 나타났다.
〈행정소송〉
구 분 | 합계 | 조세 | 토지 수용 |
도시 정비 |
건축 | 영업 정지 |
조세 이익 |
기타 | 가처분 |
합 계 | 153 | 27 | 7 | 14 | 5 | 25 | 10 | 41 | 24 |
신규사건(2022년) | 66 | 5 | 3 | 4 | 0 | 12 | 2 | 121 | 19 |
이월사건 | 87 | 22 | 4 | 10 | 5 | 13 | 8 | 20 | 5 |
〈민사소송〉
구 분 | 합계 | 소유권 | 공사 대금 |
구상금 | 부당 이득 |
채무 부존재 |
손해 배상 |
기타 | 가처분 |
합 계 | 91 | 28 | 5 | 14 | 16 | 2 | 17 | 8 | 1 |
신규사건(2022년) | 48 | 22 | 3 | 5 | 7 | 1 | 6 | 4 | 0 |
이월사건 | 43 | 6 | 2 | 9 | 9 | 1 | 11 | 4 | 1 |
국·소별로 살펴보면 교통건설국은 61건(29.2%), 도시주택국은 32건(15.3%), 경제환경국은 31건(14.8%), 환경녹지국은 29건(12.9%)의 소송을 진행했다. 이는 도로보상, 도시개발, 세금 관련, 환경지도·단속을 관할하는 국·소에 소송이 집중돼 있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김포시의 각종 개발사업을 비롯해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른 토지보상, 공장난립으로 인한 환경문제, 도시개발조합과 조합원 간 갈등과 같은 일에 행정청이 내린 처분을 곧이곧대로 수용하지 않으려는 쪽에서 제기한 소송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시민의식과 원고의 경제적 손실로 변호사를 통한 승소를 기대하는 심리와 경제적 득실에 대한 계산 또한 소를 제기하는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 기획담당관 관계자는 “시민들의 의식이 점점 높아지면서 분쟁이 있으면 소송으로 처리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 같다”라며 “앞으로도 김포는 콤팩트시티 조성 외에도 각종 재개발사업이 추진 중으로, 토지수용과 보상 같은 문제들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240여 건의 소송을 진행했으며, 경기도 시·군 소송 건수로는 5위에 해당하는 수치를 보였다. 이는 소송으로 인한 직원 업무 가중, 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급 등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때문에 시에서는 행정의 적법성 확보를 위한 직원역량 강화 교육 추진 계획을 비롯해 2022년 소송지원팀에 소송전담 변호사 2명 채용하는 등 사건 초기 단계 대응부터 전체적인 소송관리와 대응방향을 검토해 승소율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