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지난해 행정·민사 소송 승소율 83.3%

승소율 제고 위해 직원 교육 및 전담 변호사 2명 채용

[김포시소비자저널=홍완호 대표기자]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2022년도에 시를 상대로 했던 소송 현황을 분석한 결과 민사·행정소송 포함 총 244건의 소송을 진행했다고 1일 발표했다.

김포시에서 지난해 벌인 소송 244건 가운데 행정소송은 153건, 민사소송은 91건이었으며, 시의 승소율은 83.3%로 나타났다.

< 소송현황 >

(기준:‘22.12월말 단위:건, %)

종류 합계 승소 패소 계류중 가처분 화해 조정 기타 승소율
합 계 244 70 14 123 24 10 3 3 83.3
년도별 신규사건
(2022년)
114 25 4 62 18 3 2 1 86.2
이월사건 130 45 10 61 6 7 1 2 81.8
종류별 행정소송 153 37 11 78 23 4 0 0 77.1
민사소송 91 33 3 45 1 6 3 3 91.7

세부적인 현황을 보면 행정소송 대부분은 시의 행정처분에 제기하기 위한 것으로, 취소 소송 108건(70.6%), 무효확인, 손실보상 등이 45건(29.4%) 이었다.

민사소송의 주요 원인은 소유권이전등기 28건(30.8%), 부당이득금 16건(17.6%), 손해배상 17건(18.7%), 구상금 14건(15.4%) 순으로 나타났다.

〈행정소송〉

구 분 합계 조세 토지
수용
도시
정비
건축 영업
정지
조세
이익
기타 가처분
합 계 153 27 7 14 5 25 10 41 24
신규사건(2022년) 66 5 3 4 0 12 2 121 19
이월사건 87 22 4 10 5 13 8 20 5

〈민사소송〉

구 분 합계 소유권 공사
대금
구상금 부당
이득
채무
부존재
손해
배상
기타 가처분
합 계 91 28 5 14 16 2 17 8 1
신규사건(2022년) 48 22 3 5 7 1 6 4 0
이월사건 43 6 2 9 9 1 11 4 1

국·소별로 살펴보면 교통건설국은 61건(29.2%), 도시주택국은 32건(15.3%), 경제환경국은 31건(14.8%), 환경녹지국은 29건(12.9%)의 소송을 진행했다. 이는 도로보상, 도시개발, 세금 관련, 환경지도·단속을 관할하는 국·소에 소송이 집중돼 있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김포시의 각종 개발사업을 비롯해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른 토지보상, 공장난립으로 인한 환경문제, 도시개발조합과 조합원 간 갈등과 같은 일에 행정청이 내린 처분을 곧이곧대로 수용하지 않으려는 쪽에서 제기한 소송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시민의식과 원고의 경제적 손실로 변호사를 통한 승소를 기대하는 심리와 경제적 득실에 대한 계산 또한 소를 제기하는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 기획담당관 관계자는 “시민들의 의식이 점점 높아지면서 분쟁이 있으면 소송으로 처리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 같다”라며 “앞으로도 김포는 콤팩트시티 조성 외에도 각종 재개발사업이 추진 중으로, 토지수용과 보상 같은 문제들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240여 건의 소송을 진행했으며, 경기도 시·군 소송 건수로는 5위에 해당하는 수치를 보였다. 이는 소송으로 인한 직원 업무 가중, 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급 등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때문에 시에서는 행정의 적법성 확보를 위한 직원역량 강화 교육 추진 계획을 비롯해 2022년 소송지원팀에 소송전담 변호사 2명 채용하는 등 사건 초기 단계 대응부터 전체적인 소송관리와 대응방향을 검토해 승소율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