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 무단 방류 업체 조업정지, 환경법령 위반행위 8건 적발
[김포시소비자저널=홍완호 대표기자] 김포시는 지난 구정 설 연휴 전후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관리·감독 소홀 등 취약 시기를 틈탄 오염물질 불법 배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감시’를 실시한 데 따른 결과를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감시’는 지난 1월 11일부터 27일까지 총 52개소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이중 연휴 전인 11일부터 20일까지는 무인항공기 드론을 활용한 가운데 관내 주요 하천 인근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과 그 외 사업장에 대한 점검이 진행됐다.
그 결과 ‘공공수역(하천) 기름 무단 방류’ 1건과 기타 환경법령 위반행위 8건이 적발됐다.
시는 적발 업체에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주요 환경오염행위 5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했다.
이처럼 시는 연휴 기간 특별감시를 벌임으로써 취약 시기를 틈타 처리하지 않은 폐수를 무단 방류해 하천을 오염시키거나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할 경우 엄벌에 처해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
한편 환경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은 환경지도과 ‘기업 환경 상담창구’로 유선 연락하면 상담 받을 수 있다.
(031-980-5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