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소비자저널=홍완호 대표기자] 김포시의회 배강민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7일 열린 제2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는 위기가구 발굴 등 사회보장 추진에 협력한 자에게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및 신고자 포상 지원 규정 외에도 ▲시장의 책무 ▲신고대상 및 지원내용 ▲포상기준 및 포상시기 ▲지급제외 및 포상금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조례를 통해 신고자가 신고한 가구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긴급지원대상자 등으로 지정되면 연 3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건당 3만 원을 받게 된다.
다만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수령하면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예산의 부정 집행을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배강민 의원은“앞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민관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지역공동체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