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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포시의회 배강민 의원 발의, ‘김포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가결

김포시의회 배강민 의원 발의, ‘김포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가결

2023년 2월 7일2023년 2월 8일 홍완호 대표기자구정소식, 김포시 소식, 소비자평가, 전문분야, 전체기사, 지역사회, 헤드라인 2

[김포시소비자저널=홍완호 대표기자] 김포시의회 배강민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7일 열린 제2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는 위기가구 발굴 등 사회보장 추진에 협력한 자에게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및 신고자 포상 지원 규정 외에도 ▲시장의 책무 ▲신고대상 및 지원내용 ▲포상기준 및 포상시기 ▲지급제외 및 포상금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조례를 통해 신고자가 신고한 가구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긴급지원대상자 등으로 지정되면 연 3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건당 3만 원을 받게 된다.

 

다만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수령하면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예산의 부정 집행을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배강민 의원은“앞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민관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지역공동체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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