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소비자저널=홍완호 대표기자] 김포시의회 오강현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7일 열린 제2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는 아동친화도시 조성계획, 정책 및 사업 마련을 골자로 모든 아동의 동등한 권리,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 결정 시 아동의 이익 최우선 고려, 아동의 인격체 존중 등을 기본 원칙으로 삼았다.
또한 시장이 아동친화적 공공이용시설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아동의 보행 편의, 공공시설 이용에 필요한 안전성, 다양한 수요가 충족 가능한 공간 확대 등을 반영하도록 했다.
그 밖에도 아동의 생활안전망·사회안전망 구축 등 안전을 위한 조치 내용을 비롯해 ▲아동실태조사 및 아동 권리 모니터링 ▲아동권리 옹호관 및 아동영향평가 실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추진위원회 및 아동 참여위원회 운영 등을 규정했다.
오강현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면서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