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오강현 의원 발의,‘김포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가결

[김포시소비자저널=홍완호 대표기자] 김포시의회 오강현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7일 열린 제2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는 아동친화도시 조성계획정책 및 사업 마련을 골자로 모든 아동의 동등한 권리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 결정 시 아동의 이익 최우선 고려아동의 인격체 존중 등을 기본 원칙으로 삼았다.

 

또한 시장이 아동친화적 공공이용시설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아동의 보행 편의공공시설 이용에 필요한 안전성다양한 수요가 충족 가능한 공간 확대 등을 반영하도록 했다.

 

그 밖에도 아동의 생활안전망·사회안전망 구축 등 안전을 위한 조치 내용을 비롯해 아동실태조사 및 아동 권리 모니터링 아동권리 옹호관 및 아동영향평가 실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추진위원회 및 아동 참여위원회 운영 등을 규정했다.

 

오강현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면서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