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소비자저널=홍완호 대표기자] 김포시의회 한종우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이 7일 열린 제2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조례안에는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부착 등의 예방대책 실시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공공시설물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마련 ▲야생조류 충돌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최근 투명 건축물이 많아지면서 충돌사고도 늘어나는0 추세로 관련 통계에 따르면 건축물 충돌로 폐사하는 조류는 연간 800만 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포시는 한강하구 및 야생조류 생태공원 등 다양한 야생조류 서식지가 있는 만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예방대책 등을 시와 민간에서 활용한다면 관내 야생조류 충돌사고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종우 의원은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등 조류 충돌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야생조류 충돌 저감 정책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