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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포시의회 김기남 의원 발의, ‘김포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가결

김포시의회 김기남 의원 발의, ‘김포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가결

2023년 2월 7일2023년 2월 8일 홍완호 대표기자구정소식, 김포시 소식, 소비자평가, 전체기사, 정치행정, 지역사회, 헤드라인 2

[김포시소비자저널=홍완호 대표기자] 김포시의회 김기남 의원 발의,‘김포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가결

김포시의회 김기남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7일 열린 제2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은 ▲통학로 범위 및 시장과 시민의 책무 ▲관련 부서 및 통학로 지정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위원회 운영 및 안전 교육 ▲안전교육 전담기관 및 지원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됐다.

 

특히, 시장은 5년마다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어린이 통학로 및 보호구역을 종합 관리할 부서를 지정하도록 했다.

 

또한 시장은 초등학교별 통학로를 지정할 경우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고,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규정하면서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밝혔다.

 

아울러 초등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실시와 어린이 안전교육 전담기관 설립을 추진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됐다.

 

김기남 의원은 “이 조례는 어린이의 신체적 안전은 물론 정서적 안전을 관리하기 위해 어린이의 주 이동 경로인 통학로를 지정하고 이에 대한 안전관리를 규정했다”며 “미래세대인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바람직한 인격형성 및 육성에 조례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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