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소비자저널=홍완호 대표기자] 김포시는 지난 3일 석정지구, 후평지구, 용강지구, 마산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설정에 대한 이의신청 건을 심의·의결하는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석정지구 등 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는 기존에 한쪽으로 쏠려있는 편위형, 지적도 간 폭이 중첩되는 중복형 등 현실경계와 지적경계가 불일치한다. 이 때문에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및 토지이용에 불편이 컸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시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주민들의 토지가치 상승 기대와 경계관련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경계 협의 실시에 나섰다.
그 결과 지적도상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를 도로에 접하도록 조정하고, 들쑥날쑥하던 필지 경계는 직선으로 반듯하게 정형화했다.
특히 후평지구의 경우 도로로 사용되는 개인소유 토지를 도로로 편입하고 마을 안길을 정형화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에 따라 다른 지역 재조사사업 추진 시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위원회에서 의결한 결과는 토지소유자 등에게 통보할 예정으로, 토지소유자는 이러한 결과에 불복하고자 할 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시는 이달 중 경계 확정 및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는 등 사업을 완료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거쳐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한 조정금 징수·지급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2023년에도 3개 지구(고촌읍 태리지구, 하성면 후평2지구, 대곶면 대명지구)지적재조사사업이 진행될 예정으로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문의 사항은 김포시청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031-980-2130, 2129, 2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