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30% 미만 등은 제외
[김포시소비자저널=홍완호 대표기자]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환경부와 함께 민간 및 공공시설에 설치된 가스열펌프(GHP)를 대상으로 하는 ‘2024년도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설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난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22.6.30.)됨에 따라 가스열펌프(GHP)는 대기배출시설로 신규 편입(’23.1.1. 시행)됐다. 이에 김포시는 법 시행일 이후의 신규시설은 올해부터, 기존 시설은 준비기간을 고려해 오는 2025년 1월 1일부터 설치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존 시설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득해야 한다. 다만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 배출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저감장치를 부착한 경우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된다.
시는 2024년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으로 저감장치 부착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원대상은 대기배출시설에 편입(2025.1.1.)되는 가스열펌프(GHP)를 운영 중인 내구연한(15년) 미도래 민간 및 공공시설이다.
김진량 환경지도과장은 “개정된 법령을 알지 못해 관내 가스열펌프를 운영 중인 시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2024년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