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실태조사 대상은 김포시 장기동 소재 ▲마스터 비즈파크 ▲G타워 ▲테라비즈 ▲경동미르웰시티 ▲금광테크노밸리 ▲금광하이테크시티, 구래동 소재 ▲디원시티 ▲디원시티 시그니처 ▲샹보르영무파라드김포한강 ▲듀클래스 입주 업체 중 취득세를 감면받은 개인과 법인이다.
지식산업센터를 취득하고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목적사업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시에서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다. 또한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매각이나 증여, 타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취득세가 추징된다.
시는 납세자들에게 사후관리기간 중 목적사업 사용 여부를 추가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함으로써 가산세 불이익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식산업센터 감면을 받고도 단서 규정을 인지하지 못해 추징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방문 업체를 대상으로 감면 의무사항에 대한 안내를 병행하는 등 민원 편의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감면 목적에 부합되게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할 것을 사전에 안내하는 등 부당하게 감면받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며, 철저한 사후 관리와 체계적인 세원 관리로 공평과세 실현과 성실납세 문화 조성에 적극 이바지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