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 대관료 지원사업’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을 비롯한 전문·일반예술단체, 생활예술단체(동호회)를 대상으로 관내 공연장과 전시장 등을 대관료의 90%까지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달 24일까지 신청받아 사업계획의 적절성과 지역문화 발전 기여도 등을 심사한 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할 때는 관련 서류를 갖춰 김포시청 문화예술과(김포시 돌문로 43, 4층)로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내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대관료 지원사업이 예술인들의 대관료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 공연·전시 등 작품발표 기회를 확대하고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