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새로 선정된 대상자들은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경과 한 지방세 체납액(정리보류액 포함)이 1천만 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이다. 전체 466명 중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1차 심의·의결을 거쳐 274명을 제외하고 192명을 확정한 것이다.
시는 사전 안내 대상자에게는 6개월간의 해명 기회를 주고, 체납액을 해소하지 못한 체납자들은 최종 2차 심의 후 오는 11월 15일 김포시 홈페이지 및 위택스를 통해 각각 공개할 예정이다.
소명 기간에 체납액을 50% 이상 납부 했거나 체납액이 1천만 원 미만이 된 경우, 불복청구(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중인 상황에 해당 하거나, 체납자 사망 또는 법인 청산 종결, 회생절차 진행,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는 이번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더불어 시는 ‘지방세징수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명단공개 대상자가 해외여행 중 구매한 고가의 명품이나 직구로 산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하는 내용의 예고를 병행 추진했다.
손동휘 징수과장은 “명단공개와 함께 수입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자발적 납부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것뿐 아니라 조세 형평을 실현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