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환경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환경기술인들에게 올바른 환경의식 함양과 함께 관리기술 습득, 미래지향적인 환경산업과 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먼저 법정교육은 환경관련 개별법에 따라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신규교육을 받고, 3년마다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도록 규정된 교육이다.
주요 내용은 ▲환경기술인의 역할과 책임 ▲달라지는 환경정책 및 개정법규 설명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요령 ▲방지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기술 ▲오염물질 특성 및 저감기술 ▲배출업소 지도단속 사례 등이다.
환경보전협회 홈페이지에서 교육 일정 및 과정을 확인한 후 교육받으면 된다. 미이수 시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장 임직원 및 환경기술인은 법정교육 외에 김포시에서 주관하는 자체 환경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 교육은 교육대상자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것으로, 정기교육(집합교육), 수시교육(방문교육), 상시교육(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강의)으로 구분돼 있으며, 환경 개정법령 및 환경시책 등 현안 및 사례 중심의 사업장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김진량 환경지도과장은 “법정교육은 물론 김포시에서 실시하는 자체 환경교육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배출시설의 적절한 운영 관리로 환경기술인이 환경오염방지에 앞장서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