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생활편의 제공 및 이동 불편 해소를 위해 가구당 380만 원을 보조함으로써 장애 유형에 맞게 주택을 개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는 관내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라야 한다.
올해 대상자는 2022년 ‘관내 읍·면 지역 및 동 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에서 ‘도시지역 거주 저소득 장애인’까지 확대된다.
시는 대상 장애인의 소득수준 및 장애유형과 등급, 주택개조 시급성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보수범위는 ▲문턱 낮추기 ▲화장실 개조 ▲싱크대 높이 조절 ▲접근로 포장 등 원칙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로 한정한다.
지원 대상은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며, 신청 기한은 오는 4월 14일까지다.
박영수 주택과장은 “올해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의 대상을 확대해 도시지역 거주 저소득 장애인까지 주택개조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돼 장애인 거주 주택의 편의 증진 등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라고 전했다.
기타 문의 사항은 김포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이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031-980-2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