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화훼의 경우 국화, 카네이션, 장미 등 절화 11개 품목에, 수입산은 분화를 포함한 모든 화훼류에 원산지표시를 해야 한다.
원산지를 표시해야 할 대상자는 해당 품목의 절화를 생산·가공해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절화를 보관·진열하는 절화생산농업인, 중·도매상, 화원업주, 통신판매자 등이다.
매장에서 판매할 때는 포장재에 표시하거나,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울 때는 푯말이나 안내표시판, 스티커 등을 이용해 표시해야 한다.
인터넷·잡지 등으로 통신판매 할 때는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원산지표시를 해야 하고, 배송되는 제품의 포장재에 표시 또는 영수증(배송장), 스티커, 전단지 등에 표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김포시는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오는 만큼 농․수산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원산지표시에 둔감한 화훼류의 원산지표시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화훼류에도 정확한 원산지표시가 이루어지는 것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