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악취오염물질은 악취유발사업장과 악취관련 민원이 제기된 사업장을 중심으로 배출구 및 부지경계 100개 지점을 선정해 측정한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배출허용기준 초과를 반복하는 사업장은 악취배출시설로 지정‧고시해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득한 후 악취 조치 계획 및 시설을 마련하게 할 계획이다.
대기오염물질 또한 마찬가지. 시는 대기오염민원이 제기된 사업장을 중심으로 올해 먼지 50개, 총탄화수소(THC) 50개 등 주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측정을 실시한 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른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환경지도과 관계자는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두되는 만큼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장들 스스로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