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은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축 하중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차량’과 ‘폭 2.5m, 높이 4m, 길이 16.7m를 초과하는 차량’ 등이다.
이를 초과해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에 따라 5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축 하중 10톤 차량 한 대는 승용차 7만 대의 통행량과 같고, 축 하중 11톤 차량 한 대는 승용차 11만 대, 축 하중 13톤 차량 한 대는 승용차 21만 대의 통행량과 같다. 그만큼 도로에 많은 손상을 입힐 가능성이 크다.
하성면 일대는 김포 북부권 택배 화물 대리점이 있어 물류 운송이 많은 지역이며, 인천김포고속도로 및 48번 국도를 통해 하성면과 월곶면으로 화물을 수송하는 대형 차량 운행이 빈번한 장소다.
김포시 클린도시사업소 도로관리과 김영운 과장은 “우리나라의 자동차 사고 사망자 비율은 유럽 국가들과 비교할 때 4~5배가량 많다. 특히 사업용 화물차 사고로 인한 사망 비율은 승용차보다 5배 이상 높은 상황”이라며 ”화물차의 과적과 적재 제한 위반에 대한 예방 및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시민 안전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