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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수 김포시장,국회 김포골드라인 등‘도시철도 혼잡과밀대책법’요청

김병수 김포시장,국회 김포골드라인 등‘도시철도 혼잡과밀대책법’요청

2023년 4월 21일 홍완호 대표기자구정소식, 김포시 소식, 소비자평가, 전체기사, 지역사회, 헤드라인
[김포시소비자저널=홍완호 대표기자] 김병수 김포시장은 20일 김포골드라인 혼잡률 완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국회에 김포골드라인 등 ‘도시철도 혼잡과밀대책법’을 건의했다. 김병수 시장이 건의한 해당 법안은 ‘승객 혼잡 및 과밀 현상에 따른 안전사고 대비 및 지원’이 핵심이다. 법안은 최춘식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를 맡아 총 13명의 국회의원이 국회에 제출했다.

 

골드라인은 지난 2019년 개통 후 한 칸에 300명 이상 승객들이 몰리는 등 심각한 혼잡 상황을 직면한 상태다. 이런 위험을 조속히 타개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신속하게 나서야 한다는 여론도 증폭하고 있다. 김병수 시장이 국회를 찾아가 해당 법안을 건의·제출한 배경도 이 때문이다. 이번 발의는 20년간 국회 보좌관 경력을 쌓은 김병수 시장의 전문성에서 비롯된 기민한 대응이라는 평이다.

 

13명의 국회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해당 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 또는 도시철도운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철도와 역사(驛舍) 및 역 시설 등 도시철도시설 내의 승객·이용자의 혼잡도를 측정하여야 함. ▲정부는 혼잡도 측정 결과, 대통령령 정하는 기준 이상의 위험 상황이 발생했거나 발생 예상 시 철도비상사태 선포 및 필요대책 마련 시행해야 함. ▲정부는 철도비상사태가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해야 함.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등 도시철도운영자가 혼잡도를 완화 또는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철도운영자에게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야 함. ▲정부는 혼잡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추가적인 도시철도 및 도시철도시설을 원활히 구축할 수 있도록 우선적인 지원을 해야 함 등이다.

 

김병수 시장은 “지금은 재난상황과 마찬가지다. 지자체로서 힘이 부치는 부분이 많다. 정부가 나서서 재난을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김포시민들의 안전한 출퇴근을 위하는 일이라면 법안, 국회·정부 요청뿐만 아니라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포골드라인 등 ‘도시철도 혼잡과밀대책법’ 발의는 최춘식 의원을 비롯해 강기윤·김용판·김희곤·박대수·박덕흠·성일종·이채익·이헌승·정우택·정운천·조명희·조수진 의원(가나다순)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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