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수원지원) 사례관리 팀장과 경기도(복지사업과) 관계자, 시 의료급여 사례관리사를 비롯해 요양병원장, 간호과장 등 12명이 참석, ▲장기입원 사례관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연계·합동 방문 중재 사업(치료 목적이 아닌 장기입원자가 자가관리 능력을 높이도록 복지 서비스 연계·지원)을 함께 공유하고 ▲재입원 환자 건강 상태와 향후 계획 등 적정 입원 여부를 논의했다.
‘의료급여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국민을 위해 국가가 의료비를 대신 지원해주는 제도다. 대상자가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병·의원을 찾아 진료받으면, 국가는 병·의원에 직접 의료비를 지급한다.
장기입원 사례관리는 입원 진료를 이용하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환자, 외래 진료가 가능한 자 등 대상자를 선정해 의료급여제도 안내, 의료이용 정보 제공, 건강상담, 지역자원연계 등을 수행한다.
장기입원자는 동일 상병으로 1회당 31일 이상 입원한 의료급여 수급자를 말한다.
진혜경 복지과장은 “관내 의료급여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고, 지역사회 복귀를 도와 불필요한 장기 입원을 예방하여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 힘 쓰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