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기한은 5월 10일까지. 김포시농업기술센터 농정과를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만 30세 이상 55세 이하로 농작업이 가능한 신체 건강한 자로, 보수는 최저임금이 적용돼 시급 9,620원 선이며, 1일 8시간 근무하고 1일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보장된다. 공고 기간 내 참여하는 내국인 근로자가 없을 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주요 농작업 내용은 작물 파종·정식·병충해 방제, 수확 등의 농산물 생산·기초가공으로, 농가의 여건에 따라 근로자 고용인원, 근로기간, 보수, 숙식 제공 등의 근로조건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어업 분야 허용 업종이 확대된다.
김포시는 모집된 농·어업 분야 계절근로 참여자를 대상으로 관내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 어가와 연결한다.
농·어업인 고용주와 참여자는 근로조건 등을 자율적으로 협의해 운영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농정과 농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031-5186-4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