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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

2023년 5월 16일2023년 5월 16일 홍완호 대표기자김포시 소식, 법률/세무/회계/노무, 소비자평가, 전체기사, 지역사회, 헤드라인
[김포시소비자저널=홍완호 대표기자] 김포시는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 기간 중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신고창구’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은 2022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으로, 이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는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앱)를,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대상 중 국세청에서 발송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소규모 자영업자,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직장인, 인적용역 소득자(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간병인 등), 주택임대소득자, 종교인 등 (이하 ‘모두채움 대상자’)은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앱) 또는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뿐 아니라, ARS 전화(1544-9944) 한 통으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김포시는 ‘모두채움 대상자’를 대상으로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운영하며, 대상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는 1:1 전자신고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방문 민원인이 스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기작성 창구를 설치, 편의를 돕는다.

 

김포시 세무1과 관계자는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김포세무서와 협업하여 납세자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무 서비스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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