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소유 차량은 새로운 주소로 전입신고 시 소유 차량 정보가 자동으로 변경되는 반면 법인 소유 차량은 법인의 상호, 주소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직접 등록해야 한다. 변경등록이 지연될 경우 차량 1대당 최고 30만원, 건설기계는 1대당 최고 20만원에서 1개 법인 당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차량등록 시 이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고 안내문을 제작 배포하는 등 매년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나 일부 법인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과태료 부과에 따른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산업단지 등 법인 밀집지역에 안내문 배포, 현수막 집중 게시 등 홍보를 강화하여 법인이 변경등록 시기를 놓쳐 과태료를 납부하는 불편 및 고충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변경등록 방법은 김포시 차량등록사업소를 포함한 전국 차량등록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법인 공인인증서가 있을 경우 기업지원플러스 G4B(www.g4b.go.kr)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 영업용, 매매용 차량은 사용본거지 관할 관청에서만 등록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