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시는 ‘농촌 빈집 정비사업 및 주택 개량사업’에 참여하는 건축물은 슬레이트 철거사업과 연계해 우선 지원하는 등 노후한 석면 비산에 의한 시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창고와 축사 등 비주택 또한 슬레이트 철거지원을 적극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주택 슬레이트 철거는 지난해보다 지원비용을 대폭 상향,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금액을 늘린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다자녀, 장애인 포함 가구이면서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 등 우선지원가구는 주택 지붕 철거비 전액과 최대 1천만 원의 지붕개량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시에 따르면 현재 신청 문의가 많은 상황이다.
2023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금액은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 최대 700만 원 ▲주택 지붕개량 최대 300만 원 ▲비주택(창고, 축사 해당)은 최대 540만 원 이다.
현재 지원가능한 사업량은 주택 철거 58동, 주택 지붕개량 및 비주택 철거 18동으로, 올 10월까지 신속한 슬레이트 철거를 원하는 주민은 서둘러 접수하는 것이 좋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주는 ▲사업신청서 ▲슬레이트 건축물 사진 ▲소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건축물대장 등) 등을 갖춰 접수 마감 기한인 오는 8월 31일까지 김포시청 환경과 또는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현 환경과장은 “올해는 석면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슬레이트 지원액을 대폭 늘려 지원한다”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하고 “안전하게 슬레이트 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