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기본소득’은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 및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시행 중인 사업이다.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월 5만 원을 지역화폐로 세 차례(4월, 8월, 12월)에 나눠 지급하며, 1년에 최대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번 2차 농민기본소득 신청·접수는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했던 농민만 신청할 수 있다. 1차 신청자들에게는 자동 지급되며, 이번 2차 신청자는 지급요건이 충족되는 달부터 소급 적용한다.
신청 대상은 사업 신청 시작일 기준으로 김포시에 연속 2년 또는 비연속 합산 5년 간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며 김포시(연접 시·군 포함)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한 농민이다. 단,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농민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자, 농업 분야에 고용돼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지급 절차는 농민이 신청하면 해당 읍·면·동에서 신청 자격을 확인한 후 농민기본소득 위원회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현장 조사 등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 후 최종 지급하는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