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 이후 김포시와 같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서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전담 조직 설치 등 적극적 노력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김포시는 일선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효율적으로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자체 제작한 ’중대재해 예방 매뉴얼‘을 배포‧공유했다.
시에 따르면 매뉴얼에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유해‧위험요인 점검절차 및 사고 유형별 표준 대응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필요 조치사항 등이 담겨 있다.
김광식 안전담당관은 “중대재해 예방은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모두에게 예외 없는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하며 “시 홈페이지에 배포한 예방 매뉴얼을 통해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가 전파돼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