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그들의 소유 주식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 100분의 50을 초과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말한다.
비상장법인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됐을 때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과점주주는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반드시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김포시는 조사대상 법인으로부터 6월 중 과세자료를 제출받아 조사하고, 미신고 또는 과소 신고한 사항에 대해 취득세를 과세 예고 및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과점주주 일제조사에 법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며,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과점주주 취득세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무2과 세무조사팀으로 사전문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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