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부터 시행 중인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경기도에 거주 중인 국민기초생활 수급 주민이 2억 원 이하의 주택을 매매 계약하거나 전·월세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다.
중개수수료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는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 자 제공 동의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을 갖춰 김포시청 토지정보과 토지정보팀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계약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라야 가능하다.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 자 제공 동의서 등은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사업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김포시는 이 제도를 몰라 혜택받지 못하는 주민이 없도록 한국 공인중개사협회 김포시 지회 등을 통해 부동산 중개 거래 시 신청대상자에게 관련 내용이 안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