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취득당시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200만원한도)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또한, 지난 10월 11일부터 시행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를 통해 세대원 전부 주택 소유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부부합산소득이 1억원 이하이면서 자녀가 1명 이상이고 경기도 내 4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400만원 한도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 취득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전입해 상시 거주해야 하며 ▲3개월 이내 상속 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상시거주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시 관계자는 “취득세 부과대상이 되면 사유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감면받은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신고·납부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최대 20%의 무신고 가산세와 연 8%의 납부지연가산세 및 연 9%의 이자상당액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