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축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업무 관련 기술자가 작성 및 검토한 해체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야하는 등 대폭 강화됐다.
이에 시는 해체공사와 관련 행정제도가 강화되는 추세에 발맞춰 대규모 해체현장은 물론 규모의 구분 없이 해체허가 접수 시부터 사전답사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시민의 입장에서 안전취약 요소를 확인하고 보완 및 개선 조치하는 등 접수와 동시에 현지 상황이 고려된 맞춤형 검토가 이루어지게 된다.
위와 같은 노력으로 김포시는 건축안전센터가 설치된 이래로 해체공사와 관련된 단 한번의 안전사고도 없었으며, 지난 북변 3·4구역 대규모 해체현장 또한 안전하게 마무리한 바 있다.
시 건축안전센터는 “해체공사의 안전사고는 다수의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만큼 해체공사 무사고 김포시를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안전과 관련된 시정 업무에 해체공사 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