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포시 체납징수기동대가 대포차를 견인조치하고 있다ⓒ김포시소비자저널
[김포시소비자저널=홍완호 대표기자] 김포시 징수과 체납징수 기동대는 폐업법인 소유의 불법 명의 의심 차량(대포차)를 추적, 인천 검단과 충남 예산을 현지 출장하여 해당 차량을 확인·적발하고 강제 견인했다고 밝혔다.
폐업법인 소유의 차량은 법인 청산시 정상적인 환가절차를 통해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하지만, 비정상적 거래를 통해 제3자가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세금, 과태료를 체납하는 등 여러 법적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속칭 ‘대포차’라 불린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12월부터 체납 차량의 책임보험 가입자 가운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것으로 나타난 22대를 불법 명의 의심 차량으로 판단하고 지속적으로 차량 소재를 추적·조사해 온 결과이다.
해당 자동차는 자동차세, 검사 미필·주정차 위반·속도 위반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으로 총 113건의 압류가 확인되었으며, 공매를 통해 체납액에 우선 충당한다.
체납징수기동대는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동일 조건의 체납차량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며, 특히 차량등록부서와의 협력을 통해 운행정지 명령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징수과 관계자는 “대포차는 고질적인 지방세 체납액 발생과 더불어 여러가지 사회적 문제점이 존재하는 만큼, 향후에도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다양한 단속 방안을 마련해 대포차 양산을 억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