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소비자저널=홍완호 대표기자] 김포시가 오는 4월 30일까지 2023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지난해 12월 말 결산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으로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연결법인은 5개월 이내)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 하거나 서면신고(우편 또는 방문) 해야 한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며,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각각 신고해야 한다.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신고 시 주의해야 한다.
시는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대상 법인은 별도의 신청 없이 연장 되며, 납부기한만 연장되므로 신고는 반드시 4월말 까지 해야 한다.
또한 올해부터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가 신설되어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하고,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0.1%씩 인하되어 법인의 납세 부담이 완화됐다.
김포시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 법인은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이달 마지막 주에는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조기에 신고·납부해달라”는 당부를 전했다.